기타경기도신청 가능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서비스 요약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