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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서비스 요약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