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볍씨발아기 지원경기도 여주시서비스 요약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지원 내용○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정과/031-887-231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