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경기도 여주시서비스 요약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지원 내용○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행정과/031-887-259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