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세종특별자치시신청 가능부부장애수당세종특별자치시서비스 요약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