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충청남도 당진시
서비스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초과의사진단시)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 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감염병제외)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경우(만15세이상~만79세이하) 500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당진시청/04135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