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충청남도신청 가능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충청남도 당진시서비스 요약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지원 내용○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