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충청남도신청 가능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서비스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