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충청남도신청 가능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충청남도 당진시서비스 요약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사회복지과/041-350-366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