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임산부 진료비 플러스경상남도 창원시서비스 요약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지원 내용○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마산보건소/055-225-676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