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난임시술 약제비 지원경기도 포천시서비스 요약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지원 내용○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모자보건팀/031-538-357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