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노숙인 구호 지원경기도 포천시서비스 요약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지원 내용○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031-538-221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