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장수수당경기도 포천시서비스 요약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지원 내용○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