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지원 내용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