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경기도 양주시
서비스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