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효행장려금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지원 내용○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