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수분조절제(톱밥)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지원 내용○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과/031-8082-728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