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유축기 대여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지원 내용○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감염병관리과/031-8082-717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