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젖소 개량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지원 내용○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과/031-8082-728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