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지원 내용○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과/031-8082-728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