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기도신청 가능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서비스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