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경기도 양주시서비스 요약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지원 내용○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과정)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양주시청 미래교육과/031-8082-7382||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31-808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