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충청남도신청 가능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충청남도 계룡시서비스 요약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사회복지과/042-840-232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