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충청남도신청 가능귀농인 정착 지원충청남도 계룡시서비스 요약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