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신청 가능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서비스 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