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광주광역시신청 가능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경기도 광주시서비스 요약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 내용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