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광주광역시신청 가능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경기도 광주시서비스 요약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지원 내용○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수도과/031-760-264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