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효도수당경기도 화성시서비스 요약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지원 내용○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중장년노인복지과/031-5189-743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