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경기도신청 가능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경기도 화성시서비스 요약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지원 내용○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여성다문화과/031-5189-393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