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서비스 요약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