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경기도 화성시서비스 요약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지원 내용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생활보장과/031-5189-644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