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경기도 화성시서비스 요약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지원 내용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5189-666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