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헬퍼 이용비 지원경기도 화성시서비스 요약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지원 내용○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축산정책과/031-5189-241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