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경상남도 합천군서비스 요약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지원 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