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환경경상남도신청 가능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경상남도 거창군서비스 요약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지원 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