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서비스 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