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상남도신청 가능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경상남도 거창군서비스 요약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지원 내용○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