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상남도신청 가능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경상남도 함양군서비스 요약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지원 내용○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인구정책과/055-960-419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