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경상남도 함양군서비스 요약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지원 내용○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