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경상남도 남해군서비스 요약-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지원 내용-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