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남해군서비스 요약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건강증진과/055-860-871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