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상남도신청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서비스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