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행정·안전경상남도신청 가능전입세대 지원경상남도 남해군서비스 요약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지원 내용○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민원지적과/055-860-30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