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고성군서비스 요약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지원 내용○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