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상남도 창녕군서비스 요약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지원 내용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