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
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
서비스 요약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