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상남도신청 가능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경상남도 창녕군서비스 요약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지원 내용○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