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상남도신청 가능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경상남도 의령군서비스 요약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지원 내용○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