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상남도신청 가능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경상남도 의령군서비스 요약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지원 내용○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