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경상남도신청 가능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경상남도 의령군서비스 요약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도시재생과/055-570-354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